▲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그룹 계열사 대양판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받은 임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데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양판지를 추가 고소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지회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의무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강병은·김영규 대양판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과 대양판지를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법에선 회사가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노조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대양판지가 회사 주도로 노조를 만들어 금속노조를 탄압하고 교섭권을 빼앗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양판지는 지난해 12월 금속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에 대한 징계와 일반 직원 징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한 임원 3명은 승진시키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은 징계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대양판지가 신입사원 채용 면접 때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기업노조에 가입할 의사를 밝힌 지원자들만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양판지는 아직까지 금속노조 주장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양판지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의무를 위반했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판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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