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19일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노동자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수칙이나 경고벨 등 기본적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이는 지난해 SPC 계열사인 SPL에서 노동자가 끼임사고를 당했을 때와 너무나 닮은 상황"이라고 외쳤다.

이어 "SPL 사고 당시 안전 경영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의 경영 방침이 모든 계열사에 똑같이 적용돼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노동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SPC 계열사에서 연속적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여전히 생산만을 우선시하고 안전한 환경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 기업이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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