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노동자가 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와 SPC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55)가 사고 이틀 뒤인 10일 오후 12시 3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위쪽에 있던 다른 노동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경찰 조사 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목격한 다른 노동자들도 심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안전 수칙 위반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샤니 측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샤니 제빵공장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노동부 조사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고 후 SPC는 해당 공장의 전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SPC는 입장문을 내고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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