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의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의원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앞서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실명이 인증된 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했다"며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 위믹스를 사들인 것 역시 거래 내역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에 신고된 내역과 증빙자료를 모두 확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제 수사를 이어가려는 것은 수사권을 남용한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겨냥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한 푼 줍쇼라며 눈물겹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에 국민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도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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