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가 오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 비위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관행이 업계에 퍼져 있다는 다수 제보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대형 거래소 등을 포함해 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법 상장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7곳, 상장된 가상화폐는 625개에 달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특정 기업, 단체 등이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를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을 해야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와 같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상장한 코인들의 경우 상장 기준과 심사 과정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거래소 관계자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코인을 상장피를 받는 대가로 상장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미 5대 거래소 가운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0일엔 빗썸의 대주주인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엔 코인원의 상장 담당 직원이었던 전모씨를 상장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와 동료 직원 A씨는 3억4000만원과 5억9000만원의 상장피를 받고 예술작품 관련 가상화폐인 '피카코인' 등 코인 29개를 상장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빗썸과 코인원 외 다른 대형 거래소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