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코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 세이프타임즈
▲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코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 세이프타임즈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코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거래소에 대한 각종 투자자 보호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한다.

또한 거래소들이 이용자가 예치한 것과 동일한 종목,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돼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최근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됐던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우선적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이 규제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은 1차적으로 거래소에 부과된다.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고 위법이 의심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이견이 있었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CBDC는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에 기반하며 한은법에 따라 발행되므로 가상자산 업권법과 구분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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