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위법한 점이 발견됐다. ⓒ 세이프타임즈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위법한 점이 발견됐다. ⓒ 세이프타임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위법한 점이 발견됐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스트리미, 코빗, 코인원 등 5개 원화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A씨(94)는 1929년생인 고령자임에도 새벽 시간에만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의 거래금액으로 나누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A씨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를 미흡하게 검토해 고객정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최대 4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요구도 내렸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이 미흡하면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

FIU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다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뤄진다. 상반기에 코인마켓 사업자·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나간다.

하반기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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