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무소속·안산단원을) 의원의 가상화폐 대량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 업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업체 '오지스'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지스는 가상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로 검찰은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 서비스를 통해서 이른바 '잡코인'을 다수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클레이스왑은 이용자가 코인을 예치하면 보상으로 '클레이스왑 토큰(KSP)' 등의 가상화폐를 지급한다. 김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40종의 코인 중 일부를 클레이스왑에 예치하고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클레이스왑을 통해 보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클레이스왑으로 10억원 정도의 마브렉스 코인을 교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클레이페이는 사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라며 "김 의원이 매수를 통해 돈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뒤에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게임업계로부터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받은 '에어드롭' 거래 내역도 압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보면 들어가고 나간 게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며 특정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은 게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소들에서 확보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코인과 관련된 김 의원의 시중은행 계좌도 곧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