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으로 자치단체가 안전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교육청은 비탈길이 많아 안전사고 개연성이 큰 부산 초등학교 50곳에 통학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고 경사가 10도 이상인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학 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 104곳에 지원하는 통학 버스를 고지대와 급경사 지역 학교에도 지원하고 통학로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영도구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를 점검하고 스테인리스강 등 충격에 강한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등 초·중·고교가 밀집한 어린이보호구역 2곳에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단속카메라는 이륜차 후면 번호판도 찍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자동차 꼬리물기 등 행위도 단속한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 만취 상태인 운전자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인도로 돌진해 9살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 운전자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개정된 법률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무기·3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15년 징역이나 벌금 500만~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민식이법 시행 첫 해인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23건으로 늘어났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처벌의 확실성이나 엄격성이 높아지면 범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단순 처방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소세로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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