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남성이 어린이 4명을 치어 1명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시속 30㎞ 제한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맞은편 초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교차로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한 후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쳤다.
피해자 배승아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나머지 3명 가운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1명은 퇴원한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다 소주 반 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의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shinsm@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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