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장사 오너, 임원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입법화에 속도를 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15일 전 매매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됐다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자사 주식 매도 계획이 시장에 미리 알려질 수 있었다.
현재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가 없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불공정거래 대응과 관련해 시장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과징금을 부당이득액(회피 손실액 포함)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선 과징금을 부당이득액의 1.5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밖에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서도 금융당국의 입장과 비슷한 입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어 제2의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빠르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