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내년부터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거래 유형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해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석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개발하거나 발행하는 회사는 해당 자산의 수량과 특성, 사업 모형 등의 일반정보는 물론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이에 대한 판단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이 자체적으로 유보돼도 보유 정보와 사용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도 알려야 하고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수준도 명시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과 장부금액, 시장가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위메이드 △넷마블 △네오위즈홀딩스 △다날 등 주요 가상자산 발행사 5곳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암호화폐 발행 이후 유통하지 않은 내부 유보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발행량의 81.7%에 달하는 254억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상장회사가 보유한 제3자 발행 자산자산 시장가치는 2010억규모로 이 가운데 카카오가 발행한 클레이(KLAY)가 가장 많은 556억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된다"며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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