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에도 인천에서 주택 11채의 경매가 이뤄졌다. ⓒ 세이프타임즈
▲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에도 인천에서 주택 11채의 경매가 이뤄졌다. ⓒ 세이프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 지시에도 인천에서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지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피해 주택 경매 유예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에서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씨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씨(45)의 집이다.

조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원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전세계약은 오는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조씨는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 가운데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분에 대해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이면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될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경매 낙찰자보다 우선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 3008채 가운데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가운데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일 때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금융권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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