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빌라 수백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구속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 대법원이 빌라 수백채로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구속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 대법원

서울 강서구에서 빌라 수백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후 숨진 빌라왕 정모씨 사건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주택 매매와 동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집을 사는 방식이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신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관계자는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 피해자들에게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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