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임차로 계속 살기 원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이 법은 한시적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장기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한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야당이 주장해 온 피해 주택 공공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완강히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안은 보증금 채권에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공공이 매입을 통한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것이 공공매입 방식이라면 당정이 제시한 매입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지만 해당 주택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토지주택공사 등 매입임대 예산이 7조5000억원으로 책정돼 있고 의무매입 물량도 3만6000호로 계획돼 있어 피해지원에 물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