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과 코인 재산 신고법이 시행된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 코인 재산 신고 의무화법을 통과시켰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다.
지원 방식은 크게 주택 구입 희망자, 지속 거주 희망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전세 사기로 주택이 경매·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가운데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경매 절차 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이후 다섯 차례의 소위를 거쳐 마련된 안이다.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매·공매시점의 최우선 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 구간은 낮은 금리인 1.2%에서 2.1%로 대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날 본회의에선 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달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