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단 결근·지각을 반복하거나 부하, 동료를 괴롭힌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직권면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직급,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한 직원 4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근무평가 최하위 '가'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했다.
19일 시 공고안에 따르면 주요 평가 기준은 성실성, 책임성, 협조성, 소통능력이다.
합리적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수차례 거부하는 직원 등은 '성실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
합리적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면 '책임성 부족'을,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면 '협조성·소통능력부족'으로 가 등급 대상에 해당된다.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고 호봉 승급도 6개월 늦어진다. 다른 실·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타 기관 파견도 금지된다.
가 등급을 2번 받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면직으로 퇴출될 수 있다. 가 등급 비율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만 등급을 부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에 태만한 이른바 오피스 빌런들을 가려내 다른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실제 업무 태만 사례를 기반으로 직원 토론을 거쳐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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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은 기자
celine031222@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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