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작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예보제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57만건의 소비자피해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진행한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월별 예보 품목들은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물류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이다.
예보품목은 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와 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등 다양한 기관과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다.
물건과 서비스 구매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좌이체보다는 일정 조건에서 보상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판매처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거래 취소 등의 사안도 전화보다는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낫다.
만일 물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 등의 경우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예보제로 구제보다는 예방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으로 공정한 거래시장 조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