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구룡포수협의 한 상호금융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도권의 한 상호금융지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직장 상사들의 업무상 범위를 넘은 폭언 등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구룡포수협 측에 개선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지도 기간에 명령을 불이행하면 노동기준 분야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앞으로 근로감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구룡포수협 지점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 퇴사할 때까지 상사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갑질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법정 노동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만둬라는 말까지 듣고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퇴사할 때 직장 내 괴롭힘 사유를 밝히고 사직 의사를 전했지만 서류에는 무단결근 등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처리됐다"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근무 기간동안 A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X패야 한다"는 폭언과 때리려는 동작 등 각종 위협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놀란 구룡포수협은 뒤늦게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를 징계조치 했다.
B씨와 A씨를 괴롭힌 상사 C씨는 이번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룡포수협 관계자는 "이번 일로 A씨의 퇴사 사유도 정상화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