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이 동료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본 혐의를 받아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파주시청
▲ 경기 파주시청 공무원이 동료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본 혐의를 받아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파주시청

시청 공무원이 동료 메신저에 몰래 접속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경기 파주시청 정보통신과와 운정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6일 팀장 A씨는 본청 팀장 B씨의 메신저에 몰래 접속했다. 출장을 다녀온 B씨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로그인 알림을 발견하고 정보통신과에 알렸다. 이후 정보통신과는 A씨가 로그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A씨와 B씨의 대화 내역과 행정 시스템 관련 자료,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된 행복복지센터 팀장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B씨 메신저에 무단 접속한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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