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의 봉투 겉면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 식약처
▲ 판매 중지 처분을 받은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의 봉투 겉면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 식약처

이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됐던 카스테라 빵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검출돼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부드럽고 촉촉한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카스테라는 지난달 13일에 수입된 것으로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0.4422g/㎏가량 검출됐다.

안식향산을 순간적으로 과량 섭취하면 위염, 위통, 구토 증상이 발생한다. 피부에 노출되면 피부 발진이나 홍반이 나타나기도 한다. 항 진균 연고제의 성분으로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카스테라는 이마트가 납품받아 노브랜드 코너에서 주로 판매됐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시판됐다.

식약처는 해당 시기에 들여온 카스테라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에 들어온 카스테라는 생산일자와 수입일자가 회수 제품과 달라 판매 중지 대상은 아니다"며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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