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사전 서면요청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일하게 한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이마트
▲ 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사전 서면요청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일하게 한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 이마트

이마트가 납품업체 직원을 사전 서면요청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일하게 한 유통업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며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또 2019년 4월 1일, 2020년 4월 1일, 2021년 4월 1일 납품업자와 기본 거래 재계약을 앞두고 납품업자 종업원 등의 근무계약서를 체결하며 사전에 받았어야 하는 자발적 요청 서면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3일이 지난 뒤 수취했다.

원칙적으로 이마트와 같이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납품업체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고 종업원 파견 요구를 거절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서면으로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절차 순서를 바꿔 파견약정을 먼저 체결한 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며 220만원가량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1억2000만원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납품업자 등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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