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성수식품의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8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점검은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5529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합동점검을 하면서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 △식품안전관리인증 없이 제조 △원료수불대장 등 서류 미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이다.
또 △자가품질검사 미진행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건강진단 미진행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등이다.
국내 유통 중인 식품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부적합 항목은 냉동연근 '이산화황' 1건, 얼갈이 '잔류농약' 1건, 조미김 '내용량' 3건이다.
통관검사는 504건을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수입 당근 1건만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혹은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