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벌꿀에 첨가하면 안되는 액상과당을 혼입해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체인 충남 공주 'OO농산'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OO농산'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수사는 "OO농산에서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가 신고됨에 따라 착수됐다.
수사결과 이모씨는 2019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56톤 가량 벌꿀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했다.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26곳의 유통업체에 227톤, 1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모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등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당 업체는 현 대표 이모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됐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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