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유통 식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분기 검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1분기 최근 3년간 부적합 발생 식품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를 한다.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 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등이다.
또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장류는 아플라톡신, 다류는 금속성 이물, 두부는 대장균군, 라면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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