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딩을 본떠 만든 비누의 판매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
▲ 푸딩을 본떠 만든 비누의 판매를 정지한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법원

푸딩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화장품 판매사 A사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화장품 판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A사가 푸딩 모양의 비누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 모방 제품 섭취 오용 우려' 등을 이유로 판매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해당 제품은 화장품 용기에 담겨 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A사 제품이 실제 음식인 푸딩과 모양, 질감, 향기 등에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이 많았다"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삼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판매 제한 조치는 필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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