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신속 통관 대상·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정제·가공용 원료가 '식품'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별도 제조공정을 거친 후 최종 완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식용향료의 경우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물질만 향료 성분으로 목록화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으로 추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수입식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돼 수입원료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초 수입신고되는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를 이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 제품명 등 5가지 요건이 같은 동일사·동일식품의 경우에는 서류·무작위 검사를 하고 있다.

효율적인 수입검사와 수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명이 달라지더라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같으면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혹은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해식품 등 회수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영업자 회수·폐기 준수율을 높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한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2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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