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 왼쪽부터 오픈마켓, SNS, 스팸 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2만1052건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2만1052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점검했고 적발한 홈페이지는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이 점검에서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최종동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올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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