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김보곤 디케이 회장. ⓒ 세이프타임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해 주목받은 삼성전자 협력사 디케이(DK)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DK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맡기로 했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DK에서 노동자 A씨(25)가 1.8톤 무게의 철제코일 밑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를 이용해 작업대 위로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아직 파악되지 않은 이유로 철제코일이 연쇄 이동해 작업대에 충격이 가해졌고 작업대에 오른 코일이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A씨를 덮쳤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이 협력업체 디케이 공장을 방문해 김보곤 디케이 대표(왼쪽 두번째)와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 삼성전자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업체는 공기 청정기 등 생활가전과 자동차 외장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달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방문한 곳이다.

1993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 업체는 이듬해부터 28년간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지난해 매출은 2152억원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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