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곤 DK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 김보곤 DK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세이프타임즈

검찰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대표를 광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1일 전자제품 제조업체 김보곤 디케이(DK)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회사의 운영총괄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DK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방문해 주목받은 삼성전자 협력사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된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DK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강판 코일 분리 작업을 하다 전도된 코일에 눌려 노동자 A씨(25)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호이스트를 이용해 작업대 위로 옮기는 공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 없이 노동자가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광주지검 첫 사례"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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