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확대 점검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확대 점검에 나선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운영될 '불시 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00여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00여명 등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1차는 오는 13일까지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해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다. 식품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에 2000여곳을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2차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로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동부가 매월 두 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안전조치 비용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 기간 때 지난 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48.3%보다 높은 56.6%가 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기업은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며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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