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체외 효력시험법은 살아있는 생물에 적용하기 전 시험관, 세포 등을 이용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 △세포·바이러스 배양 등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 등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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