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룸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외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를 마련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