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내용. ⓒ 한국소비자원
▲ 의료기관 폐업 관련 상담 내용.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결과 최근 6년간 1452건이 접수됐으며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10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장덕진 원장은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한 날부터 항병권 효력이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 신속하게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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