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료 숙박권 제공과 이벤트 당첨 상술 주의 △충동적 계약은 14일 이내 청약철회서 요구 △계약 시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 기재 △휴양콘도미니엄업 정상 운영 여부 등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소비자피해 다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하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감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소비자원 '분무형 주방 세정제' 눈 자극 유발한다
- 한국소비자원, 기준 넘은 '무글루텐' 식품 확인하세요
- 관광공사-소비자원, 반려동물 동반여행 협업연구 결과 발표
- 소비자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측정했더니 20% '쌩쌩'
- 소비자원·국표원 "위해제품 유통 차단 … 온라인 청소"
- 소비자원 '용기내요 충북혁신' 그린캠페인 … 탄소중립 실천
- 해외직구 늘자 '@Top-sale-korea.com' 사기의심 사이트 극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 콘텐츠 크리에이터 시상식 개최
- 유방암과 폐암 '오진' 가장 많았다
- 욕실 필터샤워기 '잔류염소 제거' 과장광고 들통
- 소비자원, 의료기관 폐업 '잔여 치료비 환급피해' 주의보
- 소비자원 "세면대 어린이 안전사고 많아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