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지원 중재 조정 결정

 

치과임플란트 치료비를 선납한 뒤 치료를 중단하게 됐다면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 완료된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임플란트 치료를 받다가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했지만 잔여 치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 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7월 골이식·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재료 비용 등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의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의료기관은 "치료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환불이 불가하지만 위원회의 결정보다 적은 금액의 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치과임플란트는 한 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 단계적 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완료되는 시술이기에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조정 결정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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