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4일까지 집중홍보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운영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방송, 온라인 등 비대면 홍보 매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려 '위기때 사회보험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편리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서면으로 가능하다. 공단 콜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노동복지허브로서 모든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지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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