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21일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안정된 국내 정착을 위해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재개발원은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 교육지원 △한국알리기 행사(Unboxing KOREA) 개최 △대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과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한다.  외국인지원센터는 교육 대상자 선정과 통역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인재개발원은 2011년 1월 개원 이후 4년 연속(2016~2019)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HRD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대상 하우스 리페어(집수선), 불우이웃 위문, 환경정화활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대상 지역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부문 개방을 통한 지역상생 가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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