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심의 위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상병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심의 위원들이 영상통화를 통해 상병부위를 확인하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거동이 불편한 재해노동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산재보험 심사청구 심의회의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보험급여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불이익한 처분을 시정하고 국민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사결정의 신뢰성,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사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한다. 청구인이 직접 설명을 원하는 경우 참석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단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회의 방식을 도입한다. 청구인이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재해노동자의 상병 상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과 질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 카카오톡 계정을 신설하고 사진, 문서 등의 증거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해 청구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산재 심사청구 업무 효율화를 통한 직원 업무 경감, 행정의 기술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 심의회의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원격 심사방안을 확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권리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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