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중도해지자가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60세 이상이 되면 소유한 집(9억원 이하)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1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정무위원회·충남서산태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는 1527명이었다. 지난 9월까지 1975명으로 지난해보다 29.3%(448명)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446명에 비해 57.8%(258명) 급증했다. 이어 서울이 638명으로 지난해 549명에 비해 16.2%(89명) 증가했다. 인천은 115명으로 지난해 89명에 비해 29.2%(26명) 증가했다.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 1975명 가운데 1457명이 수도권 거주자로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 산정은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가입 시점 대비 '억' 단위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탈퇴후 재가입'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 지역 중도해지자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상한은 시가 9억원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택 가격 상향을 골자로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되면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시가 12~13억)'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주택연금공사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가격 상한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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