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명 사망 100대 건설사 … 영업정지 6건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건설현장에서 5년간 2355명이나 사망했지만 영업정지는 38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다.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5년 동안 20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 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은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 규정이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은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진다.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한화로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한국은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명)

ⓒ 진성준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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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관련 영업정지 현황

ⓒ 진성준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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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언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벌수준(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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