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확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이 확대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25만명에게 1조4000억원이 지원됐다.

융자 신청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근로자면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년 거치 3년이나 4년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신속·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강순희 이사장은 "융자 대상 확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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