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 반려동물 관련 불법영업 근절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다. ⓒ 강보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 반려동물 관련 불법영업 근절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다. ⓒ 강보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권역별로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한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점검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교육이수, 영업장 시설기준 변경 여부, 허가증 등과 2020년 상반기 점검 때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재점검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전국에 1만7000곳이 있다. 동물생산업이 1700곳, 판매업 4200곳과 장묘업, 미용업 등이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점검 결과를 통해 무허가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과 이력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점검 후 도출된 문제와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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