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고 있다. ⓒ 서울시
▲ 반려견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받고 있다. ⓒ 서울시

서울시가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인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예방접종은 동물등록된 경우에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시술료 5000원을 내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자치구나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반려견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마리에 선착순 지원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서울시수의사회(☎070-8633-2882)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 지원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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