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가 전국 6개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농식품부가 전국 6개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6개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71곳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했다.

지자체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17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때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는다.

위반내용은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2곳), 시설준수사항 위반(2곳), 기타(3곳)이다.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26곳은 현장지도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한다. 동물판매·장묘업자 등에게 영업자 준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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