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동물판매·장묘·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동물복지 강화와 영업 건전화 유도에 나선다.

도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8000부를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영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장 안에서 동물학대 사고가 발생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도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2019년 47건, 2020년 상반기 10건을 동물관련 무허가와 미등록 영업으로 적발했다.

지역의 반려동물 영업장은 554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등록증과 요금표를 게시하고 동물을 종류·크기·성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새로 들어온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소음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는 홍보물을 시·군, 동물보호 관련기관 등에 배포해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지도와 점검때 활용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시·군을 통해 지역의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9~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점검을 한다. 영업자의 허가·등록과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안의 시설기준 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안의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와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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