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네트워크 "동물병원 진료비 92% 부담"
20대 국회 '알권리'위해 수의사법개정안 통과돼야

▲ 한 동물병원이 내장형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시술하고 있다. ⓒ 서울시
▲ 한 동물병원이 내장형 반려동물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시술하고 있다. ⓒ 서울시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빛과 그림자가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92%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신뢰하지 못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금융소비자네크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불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2017~2019년 실시한 소비자 피해 현황과 이용실태 조사를 보면 38.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4명이 진료받지 않은 품목이 청구되거나 최초로 안내 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치료후에 알게 된 반려인도 무려 71%에 달했다.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들의 90.6%는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전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치료가 진행된다면 '부담'과 '불만'도 경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 서울시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 서울시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과 진료비 공시(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동물병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소비자들뿐만아니라 수의사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기회를 놓친다는 점에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동물 양육인이 여전히 안내받은 진료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반려동물 양육인이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면 반려동물 산업은 절음발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어떤 제도도 무용지물이고 어떤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소비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매우 소극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현재 계류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공시가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한 시일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주빌리은행 △금융과행복네트워크 △C&I소비자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권익포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