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케이이노엔(HK)이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 에이치케이이노엔(HK)이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에이치케이이노엔(HK·대표 곽달원)이 일부 제품을 과장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HK이노엔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팸플릿에 허가 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내용이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처분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품목은 당뇨병 치료제인 '다파엔정1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다파엔듀오서방정5/1000밀리그램, 다파엔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 다파엔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등입니다.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지난 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인데요.

소비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광고정지 기간동안 광고를 이어나가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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