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을 주요성분 함량 미달로 판매 중단·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바름가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는데요.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 28일, 바코드 번호는 8809718810121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비자들은 "주요성분 함량 미달로 먹으나 마나 효과도 없는 제품을 돈을 받고 팔다니 괘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회수 영업자에게 '꼭' 반품해야 피해를 면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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