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어틱(PURETIC)의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 퓨어틱(PURETIC)의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세이프타임즈

뷰티 브랜드 퓨어틱(PURETIC·대표 원선호)의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퓨어틱 롱앤미 아이래쉬 매직세럼'으로 현재 헤어라인, 눈썹 영양관리 집중케어 등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퓨어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광고를 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퓨어틱은 "해당 제품 상세페이지에 광고가 다 내려가야 하는지 잘 몰랐다"고 답변했는데요.

식약처의 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속에서도 계속되는 업체들의 광고, 이대로 두면 행정처분도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과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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